DoDay6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버전 1.0  ·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의 일부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두데이6(doday6)(이하 "회사")가 판매하는 DoDay6 이용권(학습 콘텐츠 이용료 및 이용권에 포함된 교재)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 — 결제 후 7일 이내, 이용 전)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학습자가 이용권으로 콘텐츠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을 시작한 경우"란 이용권이 적용된 학습 계정으로 학습 활동(단어 학습, 문제 풀이, 독서 진행 등) 기록이 1회 이상 생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로그인은 이용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 개시 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결제 화면에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 개시 후에도 제3조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3조 (이용 개시 후 환불 — 잔여 일수 비례)

  1. 이용을 시작한 후 또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합니다.
    환불 금액 = 콘텐츠 이용료 × (잔여 일수 ÷ 이용 기간 총 일수) 잔여 일수 = 이용 기간 만료일 − 환불 요청일 (요청일 당일은 이용한 날로 계산)  ·  이용 기간 총 일수 = 이용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의 달력 일수
  3. 예시: 30일 이용권(콘텐츠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하고 10일째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 10,000 × 20 ÷ 30 = 6,667원 환불
  4. 환불이 처리되면 해당 이용권의 잔여 기간은 즉시 종료되고, 정기결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함께 해지됩니다.

제4조 (교재가 포함된 이용권)

  1. 이용권에 교재(워크북 등 도서)가 포함된 경우, 환불 금액은 콘텐츠 이용료와 교재 가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교재 가액은 결제 화면의 상품 설명에 표시된 교재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교재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교재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교재 가액 전액 환불
    • 교재를 수령했으나 사용·필기·훼손이 없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면 교재 가액 전액 환불(반환 비용은 이용자 부담. 다만 교재 자체의 하자나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경우 회사 부담)
    • 교재를 사용·필기·훼손한 경우 또는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재분은 환불되지 않으며, 콘텐츠 이용료분만 제3조에 따라 환불
  3. 콘텐츠 이용료분은 교재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제2조·제3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5조 (정기결제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전자우편)를 통해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 예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은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결제로 갱신된 이용권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용 전이면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되며, 그 이후에는 제3조에 따라 잔여 일수 비례 환불됩니다.
  3. 회사는 결제 예정일 전에 결제 예정 금액과 일자를 안내하며,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제6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7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환불 또는 이용 기간의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의 중대한 오류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고, 종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제8조 (환불 절차 및 기간)

  1. 요청: 서비스 화면의 결제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seer2k@daum.net)으로 결제자 이름, 학습 계정, 결제 일자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처리: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교재 반환이 필요한 경우 교재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방법: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간편결제는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환급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4. 회사가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5. 환불이 완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되고, 필요한 경우 회사가 세법에 따라 정정 처리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